2021년 10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해 강동구에 집을 구한 적이 있다.
내가 계약한 곳은 무슨 주식회사였는데 내가 들어갈때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왔고,
부동산과 전 집주인 모두 근거없이 걱정할필요 없다기에, 또 그 당시만해도 전세사기가 지금처럼 판을치던 시기는 아니라
난 그러려니하고 쭉 살아오고있었다.
사정이 있어 중간에 집을 뺄까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그냥 계속 살게 되었고,
새 집주인은 통화해본적은 없지만 문자해도 답장은 오길래 그냥 조용한사람인가보다 했다.
2023년 10월 중순 계약만료기간이 3개월정도 다가왔고,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기에 문자로 방 뺀다고 연락을 했다.
6월 말에 보내고 답장 없어서 7월 중순에 한 번 더 보냈다.
극I인 임피씨는 낯선사람과의 전화가 꺼려지기에 문자만으로 해결하고싶었는데 두 번이나 답장이 없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보았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된...'
그 전까진 전세사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수신정지가 됐다는이야기를 듣자마자 '설마...?'싶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네이버와 구글 등에 전세사기와 집주인 이름을 검색하여보았다. <23년 7월 17일>
https://blog.naver.com/lawyer8588/223117556745
집주인 손재현 고완석 (구리 전세사기) 악성 임대인 사건 알아보기
고완석 손재현 구리 전세사기 경찰서 전화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하는 이미 오래...
blog.naver.com
왠지 모르겠지만 이 블로그글을 제외하고는 전부 손모씨, 손ㅈㅎ 등으로 써놔서
나도 쫄보다보니 실명은 언급하지않겠다.
상황을 살펴보니 등기부등본 상 내가 사는 집은 압류상태, 지금 임대인은 전세사기로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라는것.
하... 인터넷보니 다른 피해자들에겐 전세사기 피해자로 문자도 오고 조사도 받고 한 것 같던데
난 왜 아무 연락도 못받고 이제서야 상황을 알게된건지...
멘붕 상황을 잠시 진정시키고 내가 해야할 일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허그 보험은 가입되어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었다.
1안> 전세계약해지의사표시하고 전세계약기간 끝까지 지낸 후 임차권등기설정, 허그보험이행청구하기
2안> 교도소에 찾아가서 전세계약중도해지합의서류 작성한 후 바로 임차권등기설정, 허그보험이행청구하기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한 방법은 '2안'이었다. 처음에 '1안'을 하려 하다가 중간에 '2안'으로 바꾼 케이스.
일단 3개월 남은 시점이라 당황스럽기도했고 생각 정리도 안되던 터라 전세계약해지의사부터 표시해두기로했다.
보통 집주인이랑 연락이 되거나 하면 문자로 계약만료후 방 빼겠다고 하고 집주인이 대답하기만하면 된다고하지만
나는 집주인이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라 문자 또는 전화가 불가한 상황.
시대가 좋아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니 피해자 단톡방도 알게되고, 손ㅈㅎ 수감번호까지 알게되었다.
의정부 교도소 편지보낼때 적은 주소는 1177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우체국사서함99, ㅅㅈㅎ수감번호는 713번.
민원실 전화번호는 031-850-1000 (자동응답기라서 전화시도해보다가 그냥 기다리다 지쳐 포기함)
내용증명은 처음해봐서 뭔가 싶었는데
우체국에서 실행하는 서비스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하면 알아서 해준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찾은 다음에 내 상황에 맞게 기입하고, 똑같은 서류를 세 장 준비한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한다고하면 한 장은 봉투에 담아오라고하는데 주소는 내용증명의 주소와 똑같이 쓰면된다.
인터넷으로도 해도 된다고하나 나는 도장찍는것도 있고 스캐너도 없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서류 다 보내고싶어 직접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에 가져갔다.
요런식으로 작성해서 냈더니 한 장은 내게 돌려주고 한 장은 우체국이 갖고 한 장은 우편으로 보내준다.
익일특급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처리하고나니 5020원이 나왔다. <23년 7월 18일>
다음 날 잘 도착했다는 카톡이왔다. <23년 7월 19일>
그리하여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전세 계약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1안'대로 진행하면되는데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변호사 자문결과 내용증명보다 중도해지합의서 자필로 받는게 더 효력이 있다
지금 ㅅㅈㅎ이 감형받으려고 엄청 협조적으로 나오고있다, 이 때 할 거 다 해놔야한다
나중에 또 어떻게 말이바뀔지 모른다
기간 남았어도 중도해지하고 바로 나오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며칠동안 고민을 시작했다.
지금 당장 며칠 기다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고통받는 기간은 최대한 줄이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계약기간까지 3개월 + 임차권등기 후 한달 후 허그청구 + 청구결과나오고 방 뺄때까지 약 2개월) 계산해보니
지금 중도해지하면 고통받는 기간이 3개월정도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2안'대로 가기로 생각을 바꿨다.
다시 인터넷에서 교도소 방문할 때 준비해야할 것들을 알아보았다.
교도소 갈 때 준비해야 할 거는 '신분증'과 미리 준비해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합의서' 넉넉하게 3장
내가 교도소를 다 와보다니... 광나루역에서 1-1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다.
네이버 지도에 교도소 위치는 안뜨니까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로 검색하고 가면 된다.
버스정류장 이름이 '의정부교도소앞'이라 거기서 내리면 되고 10분 정도 산길같은 곳을 따라가면
사택같은 걸 지나서 교도소가 나온다. 왼쪽 사진의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여기가 맞는가 싶었으나 가보니까 맞더라.
오후 1시 30분 조금 넘은 시간에 방문했다.
교도소 입구 들어가자마자 민원실이 보이고 여기 들어가면 된다.
먼저 할 일은 접견신청서 작성하기, 지인등록인지 뭔지를 해야한다고한다.
보통 ㅅㅈㅎ피해자라면 ㅅㅈㅎ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알 수 있으므로
관계는 '지인'이라고 쓰면되는 것 같다.
나는 접견신청서를 써 냈는데 며칠 전 내용증명 보낼 때 이미 내가 지인등록이 돼서 쓸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오후 2시 쯤 교도관님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따로 불러모으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고,
2시가 되자 교도관님이 '전세피해자분들 계신가요?'라며 대기실로 나오셨다.
보통 오전 10시, 오후 2시 이렇게 전세피해자분들을 모으는 것 같았다. (카더라 이니 민원실에 연락해서 물어보는거 추천)
내가 늦게 온 편인지 다른 블로그엔 사람이 꽤나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간 날은 전세사기때문에 교도소 온 사람은 나 포함 2명밖에 없었다.
그럼 교도관님이 수용증명서 발급신청서류와 손도장 신청서를 나눠주신다.
두 장의 종이에 필요한 정보를 적은 후, 준비해온 임대차계약중도해지 합의서와 함께 되돌려 드리면 된다.
이 때, 수용증명서 발급부수도 같이 말씀드리면된다.
수용증명서 용도 빼곤 다 적을만한 정보들이었는데 교도관님께 용도를 물어보니 그냥 '사실확인용'으로 적으라고 하셨다. \
나중에 다른 블로그보니 '관공서제출용'으로 적은 사람도 있었다.
약 1시간가량 기다린 후 합의서에 비어있던 '임대인 란'에 ㅅㅈㅎ의 정보와 지장이 찍혀나왔고,
수용증명서도 같이 발급받았다.
하... 이렇게 오후시간을 다 써버린 임피.....
그래도 일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걸 보니 조금씩 걱정이 줄어드는 기분이다. <23년 7월 24일>
교도소에서 합의서작성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러 갔다.
'임피'의 주소지상 관할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내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작성
부동산 목록 - 법원 작성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원1층 발급기에서 발급, 열람용 안됨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둘 다 5년간 내역표시하여 발급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쌍방 합의서 및 수용증명서
그 외 돈 내는 것들(수수료, 송달료등)은 현금 준비해서 1층 신한은행에서 해결가능
전세계약서는 알아서 챙기고, 중도해지합의서와 수용증명서는 교도소에서,
나머지 서류들은 법원에서 다 발급/작성 가능한 서류들이다.
법원에 있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과 부동산 목록 작성방법.
부동산 목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다 있는 내용이라 그대로 옮겨적었다.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다 면적 적는데 괜히 짜증남 ㅠㅜ... 도면은 안그리고 그냥 냈는데 받아주셨다.
일단 서류 준비되면 번호표뽑고 4,5번 창구에서 서류 검토를 한 번 받는다.
깐깐해보이는 직원분이 서류 보정할 것들 알려주시고, 송달료도 얼마인지 알려주신다.
그럼 정정할 서류는 다시 작성/준비하고 신한은행가서 돈 낼것도 내고 다시 번호표뽑고 접수하면된다.
등록세의 경우 민원실 입구쪽에서 안내하시는 분께 임차권등기 등록세 내러왔다고하면 접수증 같은 종이를 주시니
그 종이를 들고 신한은행으로 가서 돈을 내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송달료 31200원이었고,
은행가서 뭐가뭔지 헷갈려서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돈 내러 왔다'고 하니깐
직원분이 '그렇게 말하면 모르고 이거 작성해서 가져오세요' 라며 쌀쌀맞게 송달료와 등기신청수수료 내는 종이를 주었다ㅠㅜ
수입인지의 경우 반장님? 입구 쪽에 앉아있는 남성분에게 돈 내면 바로 다음과같은 종이를 2장 준다.
그 외 등기신청 수수료와 송달료 같은 경우는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에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 및 개인정보를 좀 기입한 후
민원실에서 받은 종이와 함께 창구에서 현금과 함께 제출하면된다.
수수료 3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입인지 2000원, 등록세 7200원 = 총 43400원, 꼭 현금으로 준비해가자.
이 영수증들과 서류를 다시 제출했더니 무사히 접수가 완료되었다.
직원분이 서류 검토하실 때 또 뭔가 걸리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해했는데
다행히 바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23년 7월 25일>
이제 할 일은 한 달 기다렸다가 허그 보증이행청구하는것.
마음은 급하지만 한 달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기다려야할 뿐.
전세사기 당한거 깨닫게 된 지 열흘정도 흘렀는데 진짜 초반엔 하루하루 손에 아무 일도 잡히지 않았고,
그저 인터넷 전세사기 당한 글 보면서 걱정만 하기 일쑤였다.
중간에 생각을 고쳐먹고 중도해지 하고 바로 임차권등기까지 신청해놓으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한 편이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쌍방합의서에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 적혀있는데 인감증명서를 안 낸게 이제와서 마음에 걸린다....
하...ㅠㅠㅠ 요구안하길래 안줬는데 그걸로 보정명령만 떨어지질 않기를...
사건정리
7월 17일 전세사기 인지
7월 18일 내용증명우편 발송
7월 19일 내용증명 발송완료
7월 24일 의정부교도소 방문,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및 수용증명서 발급
7월 25일 임차권등기 신청완료
정말 남일인줄만 알았던 전세사기...
내가 당할줄이야... 이미 당하신 분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주셔서
덕분에 궁금한 것 들 해결하며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가 준비한 것들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8월되면 슬슬 허그에 낼 서류들도 준비한 후 이행청구해야지 ㅠㅜ 얼른 끝나버렸으면좋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두 힘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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